파견사원한테도 유급휴가는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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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연속근무하고 근무일의 80프로 이상 출근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1년 근무할 때마다 새로운 유급휴가(일수는 1년에 하루씩 늘어남)가 부여됩니다. 고용계약이 1개월 또는 3개월이라 하더라도 같은 파견회사와의 계약을 지속 공신하여 6개월이상 연속근무한 경우, 위와 같은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파견의 유급휴가 취득 신청은 파견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 둡시다. | ||
파견사원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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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연속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파견사원도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은 질병・사망 등의 사고나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보험제도로 보험료는 노사 양측에서 부담합니다. 실업한 경우,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업무중의 사고가 보장되는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에 따라 가입조건이(근무하는 기간이나 시간 등)다르므로 파견등록시 또는 일이 결정 되었을때 확인해 둡시다. | ||
파견사원도 교통비 지급받을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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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단,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시급을 높게잡아 그 안에 교통비가 포함되도록 하는곳도 있습니다. 고용계약을 할때 교통비가 지급되는지 안되는지 코디네이터에게 물어 확인해 둡시다. | ||
파견사원한테도 상여가 지급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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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원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시급환산된 월급 형식으로 지불됩니다. 정사원과 같이 보너스가 지급되는 파견회사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기는하나 극히 소액인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파견넷의 일정보에는 보너스에 관한 기재를 해둔 파견회사 정보도 있으므로 꼼꼼히 읽고 체크해 둡시다. | ||
확정신고는 스스로 하는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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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으로서 12월에 근무하면 파견회사에서 연말조정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확정신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12월이 아닌달에 파견회사에서 일한 경우에는 각 월별로 일한 파견회사에 연락해서 원천징수표를 발급받고, 지금 일하고 있는 파견회사에 제출합시다. 또한 12월에 일하지 않은 경우, 그간의 원천징수표를 발급받아 스스로 확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확정신고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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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도 건강진단 받을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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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가입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1년에 한번 파견사원이 건강진단을 받게 하도록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견원의 의무입니다. 단, 파견회사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달이 다르기때문에 그 기간에 파견사원으로 취업하지 않았을경우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파견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 ||













파견사원의봉급과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