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파견의 구조는? | ||
| 인재파견은 파견사원(당신)과 파견회사(파견사), 일반기업(파견처). 이렇게 세 관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견사원은 등록한 파견회사에서 기업에 파견되어, 그 기업에서 일의 지시를 받고 일하게 됩니다. 기업에 직접 고용되는 정사원, 계약사원, 시간제 근무자, 아르바이트와는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해 둡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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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일을 하는곳은 일반기업(파견처)이지만 급료는 고용계약을 맺은 파견회사(파견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 ||
| 파견 사원과 정사원의 차이는? | |||||||||||||||||||||||||||||||||||||||||||||||||||||||||||
| 일 내용이나 시간 등, 일하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인재파견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휴일이 많은 달과 적은 달의 수입차가 생기거나 파견기간 종료후에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등, 안전성이 결여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파악한 후,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파견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 |||||||||||||||||||||||||||||||||||||||||||||||||||||||||||
| 파견사원과 정사원 철저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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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사원의 좋은점, 나쁜점은 뭐야? | ||
| 직종으로 일을 고를 수 있는건 물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일을 구할 수 있는것이 파견의 장점. 그에반해, 정사원과 다른 부분에서 단점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 여러가지 조건을 비교하면서 일을 찾읍시다. | ||
| ■장점 | ||
| ( 1)취업시간이나 기간 등, 역량에 맞는 일을 고를 수 있다. (2)전문성을 살려, 스킬 향상에 도움이 된다. (3)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이 없다. (4)자신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취미나 장래의 공부에도 시간투자할 수 있다. (5)정사원으로서 입사하기 힘든 회사에서도 파견으로서는 일할 수 있다. (6)파견회사가 나 대신에 일을 찾아주고 교섭에 대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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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
| (1)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이 없어지는 등 불안정감이 있다. (2)책임감을 필요로하는 일을 부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보너스가 없다. | ||
| 소개 예정 파견이란? | |||||||||||||||||||||||||||||||||||||||||
| 소개예정파견이란, 수개월간 파견사원으로서 파견처에서 일한 후, 그 파견처에 채용되는 취직형 파견 입니다.
파견 기간중에 파견사원과 파견처가 정사원으로서 일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파견기간 종료후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시, 스탭측에서도 파견처 기업에서도 거절하는것이 가능합니다. 파견사원・파견처 기업 양자가 단시간의 면접으로 판단할 수 없는경우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알기 쉬울지 모르겠군요. 일하는 동안 서로가 맞는지 안맞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직 실패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파견회사가 신졸파견 등록자, 제2신졸자를 기업에 소개할때 소개예정 파견제도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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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동안 일할 수 있어? | ||||||||||||||||||||||||||||
| 아래의 26업무, 일수한정 업무 등(※1)에 관해서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이외의 업무(※2)는 3년간이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처기업은 3년이상 같은 파견사원을 같은 업무에 종사 시켰을 경우, 그 파견사원에게 직접고용(정사원・계약사원・아르바이트)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전문26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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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수한정업무란 이하의 것을 말합니다. ・파견처 일반 노동자의 소정 근무일수의 절반이하 & 10일이하의 업무 ・출산 전・출산 후・육아・간호휴업 등의 노동자가 행하던 업무의 대행 (※2)제조업무의 경우, 2007년 2월까지는 1년간이라 되어 있습니다. | ||||||||||||||||||||||||||||
| 이중파견은 뭐야? | ||
| 예를들어, 당신이 파견회사에서 A사에 파견되어, A사의 상사(파견처 지휘
명령자)의 지시로 일을 한다고 합시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A사의 상사로부터 관련회사B사에 출근하여 일하라는 지시를
받은경우, 이것을 이중파견이라고 합니다. 파견이란 자사에서 고용하는 사인을 다른 회사에서 일하게 하는것을 의미 합니다. 위의 예의 경우, A사는 파견처이지 당신과 고용계약을 맺은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이 됩니다. 혹 이중파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파견원 상담자에게 즉시 연락하도록 합시다. | ||













인재파견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