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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에 필요한 말
입주 후의 주의점
① 집주인 모르게 무단으로 가족 또는 친구를 동거시키거나,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일본의 임대계약상 계약한 사람 이외의 타인은 주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거주하기를 원할 때에는 처음부터 집주인에게 말해 둘 필요가 있다.
② 집주인의 허가없이 주택의 내부를 개조해서는 안된다.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상담한다.
③ 중도에 해약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을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보통1개월 또는 2개월)전가지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세는 선불이므로 만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주거하지 않은 달의 집세를 지불해야하는 손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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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칭(家賃) |
한달 간의 집세를 말하며, 보통 전달말까지 다음달분의 집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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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킹(敷金) |
집세의 체납이나 방의 손상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집주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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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킹(礼金) |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일시금으로, 집세의 1∼2개월분 시키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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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키히(公益費) |
계단, 통로, 공동화장실 등과 같이 공동설비의 전기료, 수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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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카이테스료(仲介手数料) |
부동산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집세의 약 1개월분이 |
입주 후의 주의점
① 집주인 모르게 무단으로 가족 또는 친구를 동거시키거나,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일본의 임대계약상 계약한 사람 이외의 타인은 주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거주하기를 원할 때에는 처음부터 집주인에게 말해 둘 필요가 있다.
② 집주인의 허가없이 주택의 내부를 개조해서는 안된다.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상담한다.
③ 중도에 해약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을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보통1개월 또는 2개월)전가지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세는 선불이므로 만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주거하지 않은 달의 집세를 지불해야하는 손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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